우리 구에서는 도로변 또는 상가와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배포되고 부착되는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을 수거하여 오시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 행 기 간: 2024. 8. 1. ~ 2024. 12. 31.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수거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전화 요망)
보상대상자: 주민등록상 19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자
※ 1세대 1인제한, 환경공무관 및 공공기관 시행 각종 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제외
4. 보 상 기 준:
|
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기준 |
지급액 |
비 고 |
|
벽보·전단
|
A4용지 이상 |
100매 |
3,000원 |
청테이프까지 제거 |
|
A4용지 미만
(명함형 광고물 포함) |
100매 |
2,000원 |
|
개인 또는 단체 월 보상금 지급 상한액 100만원 |
5. 보상방법
- 수거일 익월 5일까지 계좌입금
-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오실 때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6. 유의사항
- 같은 크기별로 구분 100장씩 묶어서 제출
- 수거 중 안전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상비 환수
7. 기타문의 :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032-88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