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불법광고물(벽보, 전단) 수거보상제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4-07-26
  • 조회 : 184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 또는 상가와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배포되고 부착되는 불법광고물(벽보전단)을 수거하여 오시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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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기 간: 2024. 8. 1. ~ 2024. 12. 31.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수거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전화 요망)

보상대상자: 주민등록상 19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자

1세대 1인제한, 환경공무관 및 공공기관 시행 각종 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제외

4. 보 상 기 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벽보·전단

 

A4용지 이상

100

3,000

청테이프까지 제거

A4용지 미만

(명함형 광고물 포함)

100

2,000

개인 또는 단체 월 보상금 지급 상한액 100만원

5. 보상방법

- 수거일 익월 5일까지 계좌입금

-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오실 때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6. 유의사항

- 같은 크기별로 구분 100장씩 묶어서 제출

- 수거 중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상비 환수

7. 기타문의 :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032-88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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