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의약품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 폐의약품: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부패된 의약품
○ 배출장소: 보건(지)소,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 관내 약국, 노인복지시설 등
○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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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
가루약 |
물약, 시럽 |
안약, 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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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캡슐만 비닐봉투에 모아서 |
포장 그대로 |
플라스틱 병에 모아서
(유리병 불가) |
뚜겅을 닫은 그대로 |
○ 문 의: 보건행정과(☎ 880-5326)
* 배출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