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장위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 합니다. 가. 대 상: 24통 나. 공고기간: 2024. 8. 13.~2024. 8. 20.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공고문(24통)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