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4-08-13
  • 조회 : 4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장애인인 주민들의 이동권 및 편의 등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대상: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단속대상 및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 주차: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대여 또는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 문의전화: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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