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장애인인 주민들의 이동권 및 편의 등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대상: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단속대상 및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 주차: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대여 또는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 문의전화: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