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군·구 추천세대
○ (지원인원) 30여명(연간)
※ ’23년 32명, 25,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사 업 비) 25,000천원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2년간 연속 지원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4.09.03.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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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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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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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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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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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
지원결정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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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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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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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
∘[서식 2] 기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원본) 1부
∘[서식 3] 신청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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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읍·면·동장) 및 추천서(군수·구청장) 직인 날인 必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