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4-08-30
  • 조회 : 53

 추진개요

 (사 업 명)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구 추천세대

 (지원인원) 30여명(연간)

 ’23 32, 25,000천원 지원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사 업 비) 25,000천원

 

 지원기준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2년간 연속 지원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신청기간: ~ 24.09.03.

 

 지원절차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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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지원결정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제출서류

 

신청자

기금지원 신청서 1[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서식 2] 기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원본) 1

[서식 3] 신청자 명단 1.

 

 

 

 신청서(··동장) 및 추천서(군수·구청장) 직인 날인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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