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긴급복지(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4-09-30
  • 조회 : 112

2024긴급복지(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 안내

 

external_image위기사유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주ㆍ부소득자 휴 ㆍ 폐업, 주ㆍ부소득자 실직 등)

 

external_image선정기준

소득기준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긴급복지

(75% 복지부)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SOS복지안전벨트

(85% 인천시)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5,691,375

6,475,614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24,100만원 이하(긴급복지) / 3억원 이하(SOS복지안전벨트)

   (* 주거용새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만원)

금융재산(은행예금ㆍ적금ㆍ부금 및 수익증권 등)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긴급복지)

 

external_image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인기준 : 713,1천원// 4인 기준 : 1,833,5천원/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 3,000천원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1회 원칙

(최장 2)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인기준: 398,9천원/월 이내 //4인 기준 : 662,5천원/월 이내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인기준: 552천원/월이내 // 4인 기준 : 1,494,1천원/월 이내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교육지원

- 가구원 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 127.9천원, 중학생 : 180천원, 고등학생 : 214천원 (분기별)

긴급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1회 원칙

(최장 2)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 150천원/

-해 산 비 : 700,000(쌍둥이 출산 시 1,400,000)

-장 제 비 : 800,000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880-4812~4 /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728-6266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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