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5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
  • 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4-11-07
  • 조회 : 13

1. 신청기간: 2024. 11. 8() ~ 11. 29()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2024. 12. 12.() 예정)

 

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https://dvoucher.kspo.or.kr

- (방문신청) 구청 체육진흥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신청

3. 지원대상자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지원 자격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정 ·청소년

장애인

지원 연령

5~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 2007.1.1.~2020.12.31.

5~69세 장애인

출생일 기준 1956.1.1.~2020.12.31.

미추홀구

선정 인원

1,080

232

신청 시

유의사항

금년도 수혜자, 신청자라도 반드시 재신청해야함

5~18저소득층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신청

4. 이용대상 스포츠시설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해당 홈페이지 참고)

 

5.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매월 105천원이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1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기간: 2025. 1~ 12(12개월)

지원확정 및 통지: 1212일 최종선정 예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강좌 신청 주의사항: 당월 미사용 시 당월 지원금 자동소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유형에 따라 특정 강좌 수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좌 신청 이전 해당시설에 유·무선 상담 권장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에 개인별 이용한도 부여 후 대상자 매월 결제 및 이용

카드는 만14세 이상 세대주 명의 발급(한가구 자녀 2명 혜택 시라도 카드 하나로 사용)

 

6. 이용자 유의사항

처음 선정되신분은 1212일 이후 스포츠이용강좌 전용카드발급안내 문자를 드릴것이니,

그에 따라 12월중에 필히 카드를 발급해주세요.

수혜자 선정 후, 3개월 이상 지원 미사용 시 지원 중지

이용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 결제 현장 카드단말기 결제 시 지원 불가

문의: 미추홀구청 체육진흥과(880-4707), 콜센터(02-410-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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