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안내
  • 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4-11-08
  • 조회 : 9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간 미추홀구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개 요

 ◦ 기 간: ’24. 11. 9.(토) ∼ 11. 30.(토) <22일간>

 ◦ 대 상: 미추홀구 내 전통시장 주변 5개소

    ※ 주‧정차허용 장소: 상시(연중) 1개소, 한시 4개소 (붙임 참조)

 ◦ 운영시간: 시장의 교통상황에 맞게 허용 시간(10시~17시) 탄력 조정

 ◦ 허용구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한 구간 설정

  단, 허용구간 내라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및 보도 주차금지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