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간 미추홀구 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개 요
◦ 기 간: ’24. 11. 9.(토) ∼ 11. 30.(토) <22일간>
◦ 대 상: 미추홀구 내 전통시장 주변 5개소
※ 주‧정차허용 장소: 상시(연중) 1개소, 한시 4개소 (붙임 참조)
◦ 운영시간: 시장의 교통상황에 맞게 허용 시간(10시~17시) 탄력 조정
◦ 허용구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한 구간 설정
※ 단, 허용구간 내라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및 보도 주차금지
※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