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칭 :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12. 2.(월) ~ 2025. 1. 2.(목) 18:00
3.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나. 상․하수도시설관리(옥외에 설치․매설된 시설에 한함)
다. 보안등, 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 보안설비(신설․증설 포함. 단, 전용부분의 장치․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녹지관리
마. 건축물유지관리사업(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바.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자전거주차시설, 안내표지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신설·증설을 포함하고, 특정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함)
사. 장애인편의시설(신설․증설 포함)
아. 경로당의 보수
자. 부설주차장(용도변경에 따른 증설 포함)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신설․증설 포함)
카. 에너지절약 및 절수 설비(신설․증설 포함하며, 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는 제외)
타. 회의실 방송․녹화설비 등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설(신설․증설 포함)
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D 또는 E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거.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
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2)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청사 3층 주택관리과(숭의동)
※ 우편접수는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접수함
나. 문의전화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032-880-4558)
다. 제출서류
※ 미추홀구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건축/주택 ≫ 건축주택자료실 ≫ “2025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공고”검색
1)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3) [별지 제2호서식] 이행각서(민․형사상 책임 명시)
4) 자기자본금 부담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또는 관리비) 통장 사본’ 제출
5)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건축사 또는 관련 공종의 기술사 등이 설계한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근거를 포함)
※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 업종을 등록한 업체만 시공 가능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업체 선정 권고
6)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에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7)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8)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9) 가산점 부여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기타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