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장위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 합니다.
가. 대 상: 16, 18, 21, 23, 26, 27, 32통
나. 공고기간: 2024. 12. 23.~2024. 12. 31.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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