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 연휴 전 날인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는 당일 휴무이오니 되도록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업무 등 민원처리사무와
복지 상담. 신청 등은 1월 24일(금)까지 하여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