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및 물질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9세~24세 청소년 중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만 포함. 조부모 및 형제, 자매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자녀 포함)
나. ‘청소년 복지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라.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시앙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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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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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 유지 필요 서비스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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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서비스 |
연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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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월 1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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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
취업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월 36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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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위기상황에 있는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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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 서비스 지원 |
월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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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
월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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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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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년 2월 12일~25일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문 의: 미추홀구 평생학습과 ☎032-728-6536,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