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작성일 : 2025-02-17
  • 조회 : 865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및 물질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9~24세 청소년 중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만 포함. 조부모 및 형제, 자매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자녀 포함)

   나. ‘청소년 복지지원법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라.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시앙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일상적인 의주 등 기초생활 유지 필요 서비스 제공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서비스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5만원 이하

자립지원

취업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36만원 이하

법률지원

위기상황에 있는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350만원 이하

상담지원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 서비스 지원

30만원 이하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신청기간: 2025212~25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문     의: 미추홀구 평생학습과 032-728-6536,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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