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 재모집 공고를 합니다. 가. 모집대상: 3통장 나. 신청자격: 해당 통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자 다. 공고기간: 2025. 8. 27.(수)~9. 3.(수)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붙임 3통장 희망자 재모집 공고문(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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