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안내
  • 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6-06-22
  • 조회 : 2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리플릿.png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류



○시행시기: 2012.12.1.~



○발급대상: 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수수료: 600원(2028년1 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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