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류
○시행시기: 2012.12.1.~
○발급대상: 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수수료: 600원(2028년1 2월 31일까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