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공지사항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5-12-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

증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혹은 택배 이용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전자 상거래 판매업 종사 소상공인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배달 혹은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배달택배 이용내역 증빙 시 최대 30만원 지원

○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 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 직접배달 또는 배달, 택배 이용하나 택배사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직접배달 확약서 또는 직접배달 기반을 통한 증빙 제출

                    * 직접배달 기반 예시: 배달 차량 등록증, 배달이나 택배가 명시된 간판, 명함, 전단지 등


※ 문 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153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