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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혹은 택배 이용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전자 상거래 판매업 종사 소상공인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배달 혹은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배달택배 이용내역 증빙 시 최대 30만원 지원
○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 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 직접배달 또는 배달, 택배 이용하나 택배사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직접배달 확약서 또는 직접배달 기반을 통한 증빙 제출
* 직접배달 기반 예시: 배달 차량 등록증, 배달이나 택배가 명시된 간판, 명함, 전단지 등
※ 문 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153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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