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등으로 서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수강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2023년 인천광역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
○ 교육일정: 2023. 11. 1.(수) ~ 11. 30.(목)
○ 교육방법: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 신청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http://www.nims.or.kr/)→교육센터→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동영상(의무교육)
○ 교육대상: 마약류 취급자 등으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
○ 교육시간: 2시간
○ 협조사항: 교육 이수 후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한 교육 이수 확인증 제출
- 팩스: 032-880-5399
- 메일: khn0720@korea.kr
- 팩스 또는 메일 전송 후 확인: 032-880-5322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오류 시 문의전화: 167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