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알림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등록일
    2025.09.26
  • 조회
    338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시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부담을

완화코자 붙임과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를 2025.10월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도시가스"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분할납부에 따른 총 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적용시기: 2025년 10월 ~ 2026년 3월(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 관내 도시가스사인 (주)삼천리로 접수(☎ 1544-3002)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