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알림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등록일
    2025.09.26
  • 조회
    370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시가스사관내사업자 삼천리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급중단 유예제도란?

 

  - 동절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도시가스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2.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3. 유예기간 : 2025.10월 ~ 2026. 5월(8개월)

 

  

4.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6. 9(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5. 문의처 : 삼천리 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