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기간 연장 안내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 등록일
    2025.10.01
  • 조회
    173

 <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2기분) 납부기간 연장 안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위택스(wetax) 등의 서비스 장애 발생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 2025. 10. 15.(수)까지 

 납부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외에도  신고분, 수시부과분, 체납고지분 등 모든 세목 연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