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2기분) 납부기간 연장 안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위택스(wetax) 등의 서비스 장애 발생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 : 2025. 10. 15.(수)까지
■ 납부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외에도 신고분, 수시부과분, 체납고지분 등 모든 세목 연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