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안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등록일
    2025.10.22
  • 조회
    366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동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안전 운전 등 긴급자동차의 바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비긴급 용도로 운전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 불요

   ○ 교육구분

     - 신규교육(3시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교육을 처음 들으려는 자

     - 정기교육(2시간):‘22년말 이전 교육 이수자(3년마다 이수 의무)

   ○ 이수확인: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마이페이지→교육 이수내역

   ○ 수강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수강

   ○ 결제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문의사항: 붙임 참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문의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