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