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1.02
  • 조회
    189

1. 관련

   가.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3607(2025.12.30)

2.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4, '25.12.30.)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