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변경사항 안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등록일
    2026.01.06
  • 조회
    384

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실시기준이 2026. 1. 1.()부터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일자: 2026. 1. 1.()

 추진근거: 2026년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변경사항

내 용

변경 전(2025)

변경 후(2026.1.1.~)

접종대상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체류)

장티푸스 유행지역 공무여행객(체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공단 등의 공무 여행에 한함

  (복리증진 여행 불가)

출국일 14일 이내의 경우도 접종 가능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변경없음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변경없음

여행(체류)지참서류

왕복항공권
(유행지역 출국 확인용)

공무여행 관련 문서

(기관장 직인, 여행내용, 국가, 수요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앞7자리)포함 된 서류)

 

 

 접종장소전국 보건소 

  ※ 단, 공무 여행객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 및 보균자의 거주지· 실험실의 소재지 우선 방문

 접종대상 외 일반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비급여진료비용정보 - “장티푸스검색

   : 보건소 예방접종실(032-880-5416~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