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시행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1.09
  • 조회
    469

1.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26. 1. 2. )되어 2026. 3. 1. 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신설 >

    ● 음식점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 및 입구·조리장 등 영업장 시설기준 

    ● 영업장 내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2. 식품접객업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 안내를 위하여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