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대부업법 제12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25년 하반기 대부(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내 소재 대부(중개)업체 께서는 붙임의 서식에 따라 대부 현황을 메일,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2026. 2.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nathanieljo@korea.kr
FAX: 032-880-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