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대상)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등록일
    2026.02.13
  • 조회
    230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7개 직군


□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2026년 교육 이수기준

  ○ 교육 이수기간: 2026. 1. 1. ~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및 방법: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붙임 파일의 자주 묻는 질문(FAQ)를 참고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콜센터(1800-1391)

  ○ 기타 관련 문의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교육상담 Q&A(edu.ncrc.or.kr) 


붙임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5년 교육실적 등록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