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2.25
  • 조회
    1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표시하는 업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게재 될 예정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