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업태: 통신판매업)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영업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점검표(붙임1)를 2026. 3. 2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나. 점검개요
1) 점검기간: 2026. 3. 16.(월)~3. 27.(금), 12일간
2) 대상업소: 관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업태: 통신판매업)
*대상업소 소재지로 공문 우편발송함
3) 점검사항: [붙임] 점검표 참조
- 영업신고사항 변경 여부
- 질병의 예방·치료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
4) 제출방법: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방법 선택하여 제출
- 우 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95 본관 4층 위생과 식품안전 담당자 앞
- 팩 스: 038-880-5749
- 이 메 일: yunjunsik@korea.kr
- 네이버폼: 공문참조
2.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및 점검표 작성이 미흡한 업소를 대상으로 추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