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등록일
    2026.03.23
  • 조회
    62

○ 입양축하금 지원

 - 지급대상: 입양특별법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금액: 200만원(1회)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입양특별법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지급

 - 지원금액: 20만원/매월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지원금액: 심한 장애인 721천원/매월,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4천원/매월


○ 신청문의: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88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