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3.25
  • 조회
    37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영업자들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도입 시 도움을 주고자 '점자 표시 영업자 실무매뉴얼'을 추가하는 등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식품표시광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