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 실시 및 자격관리 안내

  • 담당부서
    치매정신건강과
  • 등록일
    2026.04.01
  • 조회
    175

[ 2026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 실시 및 자격관리 안내 ]


1. 관련: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2. 정기소득 조사 안내

  ○ 대     상: 2012년~2024년 짝수년도 상반기(1~6월) 등록 또는 전입 대상자

  ○ 조사기간: 2026. 4. 1. ~ 2026. 5. 8. 

  ○ 조사시기: 매 2년에 1회 실시

  ○ 조사방법: 4유형군(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의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3.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기준액(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주민등록등본 기준)

소득인정액

1인(대상자)

3,589,930원

2인(대상자, 배우자)

5,879,000원


4. 제출서류: 첨부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대리인 동의시 위임장 추가 제출)




5. 문   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 032- 728- 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