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4.02
  • 조회
    153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2026.3.24. 기준)


  ► 개정사항 : ‘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3)제조기준 ‘(4)' 삭제

  ► 개정내용
    1. 세척제

    3)제조기준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안전성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4)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2026. 3. 24. 삭제>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