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6.04.08
  • 조회
    242

1. 시행일시: 202648일부터 경보 해제 시까지

2. 5부제 대상차량(차량번호판 끝자리 기준)

1,6

2,7

3,8

4,9

5,0

··공휴일 제외

3. 제외 대상 차량

- 장애인(동승포함),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경차·하이브리드는 5부제 제한 대상

4. 문의전화

미추홆구 교통행정과(032 880 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