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이에 따라, 염소고기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법원료 사용'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유
드리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