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4.21
  • 조회
    121

이에 따라, 염소고기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법원료 사용'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유

드리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