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등록일
    2026.04.29
  • 조회
    58

애인복지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거 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8. ~ 2026. 5. 12. (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대상

성명

○○

생년월일

64.01.2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95-7, 3**(경동)

처분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내용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일자

2026.04.14.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4. 기타사항

.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05.12.()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애인복지법 903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행정심판 또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17)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