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등록일
    2026.04.29
  • 조회
    61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8. ~ 5. 12.(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62.7.1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 ******

처분 원인

장애재판정 미이행

처분 내용

정신/심한 장애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4.15.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효자동행정복지센터(031-8075-5579)

6. 기타사항

.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5.15.()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