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등록일
    2026.05.04
  • 조회
    42

장애인복지법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14(송달)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30. ~ 2026. 5.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장애유형

공시송달 사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334, 홍은2동주민센터

자폐성

거주불명

 

4. 공고방법: 홍은2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홍은2동주민센터

. 제출기간: 2026. 5. 15.(장애재진단기한)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홍은2동주민센터

. 문의사항: 02) 330-8662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