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중요)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보완 및 관련 주요내용 안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등록일
    2026.06.10
  • 조회
    457

「의료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동 시정명령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제64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49~50p)에 수록된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한 보완내용(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로 자가발전 시설 대체 불가 관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
 
붙임: 자가발전시설 관련 규정 정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