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2026년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종사자 등)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등록일
    2026.07.02
  • 조회
    1041

1.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6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2. 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6년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 현황을 2026. 7.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 전원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 기타(그 외 종사자): 약사, 의무기록사, 행정인력, 환경관리, 청소인력 등

  나. 제출서식: 붙임 서식

    - 서식 다운로드: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

  다. 제출방법: 제출서식 엑셀 파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일반의원: hhc9701@korea.kr

    - 치과·한의원: ughi103@korea.kr 

  라. 참고사항

    -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제출일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 전원을 포함하여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붙임: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