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및 환경안심 인증 제도 안내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 등록일
    2026.07.03
  • 조회
    267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안내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 시설물관리: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슬거나 금가지 않도록 관리

- 도료 및 마감재: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류 기준 충족할 것

- 목재 방부재: 유해 목재 방부제 사용하지 않을 것

- 모래 등 토양: 중금속 기준 충족 및 기생충() 없을 것

-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및 프탈레이트류 기준 충족할 것

-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기준 충족할 것

확인검사: 신축, 증축 및 수선 시 30일 이내에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필수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신청 안내

환경안심인증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해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인증기간: 3(유효기간)

인증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석면, 행정처분(4개분야)

인증 절차 및 방법: 환경안심 인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eco-playground.kr) 서류 및 현장 평가 위원회 심의 인증 부여(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명의 현판 및 인증서 제공) 사후 관리(인증 유효기간 내 연 1회 실시)

문의전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166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