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7.14
  • 조회
    34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감소)되고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시행(2025.1.1~)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