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불가 안내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등록일
    2026.07.21
  • 조회
    442

우리 구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단전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시설: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

  - 숭의2동 제7노외주차장 (※ 100kW 1기만 이용 가능)

  - 관교동 제2노외주차장

  - 신기남부시장 공영주차장

○ 중단사유: 운영업체[㈜이지차저]의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단전 조치 등

○ 이용안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가까운 충전소 찾기] 메뉴에서 실시간 운영 현황 및 위치 조회 가능

○ 유의사항: 충전시설이 이용 불가능(고장, 단전 등)한 경우라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주차 가능 차량: 전기자동차(PHEV 포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문의사항: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 032-880-4688)


구민 여러분의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주관 기관(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