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관련 해외 정보 제공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7.23
  • 조회
    254

베트남 보건부에서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30/2026/TT-BYT)

202671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을 반드시 표시

당이 함유된 음료·가공유는 총당류, 튀긴 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

영양표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식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와 식품, 얼음

실제 단일 원료 성분을 가진 식품

천연미네랄 생수, 병에 든 식수(CO2 /또는 향료만 포함)

소금, 정제 소금

식용식초 및 향료만 첨가된 식초 대체제

향료, 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 효소

색소와 향료 외에는 다른 보충성분이 없는 차, 커피

건강보호식품

알코올음료

정부 시행령(37/2026/Nđ-CP) 352e에 규정된 식품 및 시행령(15/2018/Nđ-CP) 251, 2항에 규정된 식품

정부 시행령(15/2018/Nđ-CP) 310항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 사업체가 생산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