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등록일
    2026.08.06
  • 조회
    423




○ 교육이수기간: 2026. 1. 27.~2026. 12. 31.까지


○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진료,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모두 포함


○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추진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 후 교육 동영상 게재된 게시글의 교재와 동영상 활용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 → 보e다 → 콘텐츠공유 → 공공콘텐츠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후 게재된 동영상 교재 활용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6. 2. 2. ~ 12. 11.

※ 신청 및 수강 마감 12. 11.

 

○ 증빙자료

  - (집합교육) 교육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

   * 참석자 및 교육자료(동영상 화면) 확인 가능해야 함.


  - (사이버교육) 교육 수료증, 결과보고서




* 교육시행 결과 제출: 제출 기간 및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