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모크향 원료물질 승인 취소 관련 사항 안내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6.08.10
  • 조회
    186

주요 내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Regulation (EC) No 2065/2003에 따라 스모크향 1차생성물(Smoke Flavouring Primary Products, SFPPs)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인된 1차생성물로 제조된 스모크향만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음

- 시행규정((EU) No 1321/2013))에 따라 스모크향 1차생성물 10종을 10년간 승인하였으며, 승인 기간은 202411일 만료됨

- 동 물질의 승인 갱신을 위해 승인 만료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1차 생성물인 SF-007 SF-010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202411

  승인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8종은 20226월 갱신을 신청함

-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갱신 신청된 8종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시행규정((EU) 2024/2067)을 통해 스모크향

 1차생성물 8종을 승인 목록에서 삭제함

- 다만, 업계 대응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조치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물질로 제조한 스모크향을 사용한 식품은 식품 유형별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발표함

따라서, 202671일부터 감자칩, 바비큐소스, 수프, 즉석식품, 향신료 혼합물, 식물성 대체육(:비건소시지) 등에 해당 스모크향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2971

   부터 육류, 유가공품, 치즈, 생선 및 어란에 대해서도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