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안내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 등록일
    2026.08.20
  • 조회
    16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 12. 14.부터 시행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신고제>

 

 

보관 신고 : 2025. 12. 14.기준 보관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25. 12. 14.)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 6. 13.까지 보관 신고할 경우,

 

해당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음(, 백색목록 외 지정야생동물은 증식과 거래 불가)

 

 

 

 

 

양도·양수 신고 :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거래 시 양도자는 양도 신고, 양수자는 양수 신고

 

 

폐사 신고 :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시 신고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하여 신고

 

 

- (오프라인)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032-880-4319) 방문 제출하여 신고

 

 

대상 확인방법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 > 생물종정보 > 생물종 검색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4개 업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신설

 

 

허가대상 취급 규모

 

 

-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 위탁관리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10마리 이상 위탁관리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20마리 이상 위탁관리

 

 

신청기간 : 2025. 12. 14.부터

 

 

신청방법 :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032-880-4319)에 영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증(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및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충족 증명서류 등

 

 

- 법정교육 홈페이지 : www.wildlife-ed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