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특별법 관련 재심의 신청 안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등록일
    2026.08.25
  • 조회
    2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의(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대상: 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025. 10. 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사람


나. 신청기한: 2026. 10. 23.까지(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다. 신청방법: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라. 구비서류: 전화문의(032-880-5419) 

 


기타 자세한사항은 미추홀구 보건소 예방접종실(032-880-541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