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안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등록일
    2026.09.03
  • 조회
    92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수요조사 안내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징보강 활성화를 위해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 만 원/건, 초과비용 민간부담)


○ 신청기간: 2026. 9. 1. ~ 9. 30.


○ 사업 신청 및 추진 절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