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침 안내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등록일
    2026.09.07
  • 조회
    39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에 의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